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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Migration, Immigration

해외/미국취업/H1B비자/준비과정_2.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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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ery에 Selected 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filing을 하게 된다. 

USCIS에 모든 파일을 취합하여 넘기기 전에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라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DOL(미국의 노동청? 같은 곳이라고 한다.)의 승인을 필수로 받아야한다. 

 

이 서류에는 회사의 매출액, 직원수 등을 모두 기재해야하고  H1B beneficiary 가 받게 될 임금도 기재해야 한다.

Prevailing wage라고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level 별로 임금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prevailing wage의 미니멈보다 나의 임금이 낮다면 서류를 승인받기 어렵다고 한다.

각 분야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링크에서 검색해볼 수 있다. 임금 책정할 때 참고해도 좋을 것 같다. 

Search Wizard menu에서 각 state로 검색하는 게 빠르게 검색할 수 있었다. 

 

https://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FLCDataCenter.com

 

www.flcdatacenter.com

 

어찌 되었든, 6월 30일까지 filing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나는 4월 1일부터 회사 담당 변호사가 준비하라는 서류들을 취합하여 최대한 빨리 보내드렸다. 

 

변호사가 서류를 리뷰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서류의 내용을 취합하여 이민국에 제출할 서류 작업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서류를 6월 30일보다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필요한 서류]

1. 회사와 H1B 신청자의 기본 정보를 요구하는 document (성별, 주소, DOB, 미국 비자받은 이력, 전공 등)

2. 신청인의 영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3. 여권 사본

4. I-94 입국 카드

5. 이전에 받았던 미국 비자 사본 (있는 경우에만) , 관련 서류 (J1이었는데 DS-2019만 제출하면 되었다.)

6. F1 이면 F1 비자, I-20

7. OPT 받았다면. OPT 사본

8. 가족과 함께 받는 다면 가족관계 증명서 

9.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한 이력이 있다면 세금 보고서 (form 1040) W-2 사본

10.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면 3개월 동안의 paycheck stubs

11. 전문직 자격증 있다면 사본

12. 변호사 참고용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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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많은데 나는 학생 비자 F1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금방 준비하여 보낸 것 같다.

만약, tax filing 안 하셨으면 추후 문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과 함께 회사에서는 filing fee를 변호사님께 보내야 한다. 

취업 비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모든 비용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이다.

 

[H1B Filing Fee]

H1B Filing Fee  Amount in USD Who Pay for it ?
 Base filing fee $460 Employer
AICWA Fee $750 ( 25 or fewer employees) OR 
$1,500(more than 25 employees )
Employer
Fraud prevent & detection fee $500 Employer
Fee based on Public Law 114-113 ( if applicable)
- nonimmigrant 직원이 50명 이상, 50% 이상일 경우
$4,000 Employer
Premium processing fee (Optional) $2,500 Employer or Applicant
Immigration Attorney Fee  변호사 별로 상이 Employer

 

4월 7일에 변호사님께 서류 제출

LCA 승인 언제 되었는지 모르지만, 5월 초 중으로 승인되어

Receipt notice document 상 5월 19일에 USCIS에 서류 I-129 가 도착된 것으로 확인된다. 

I-797C - Receipt Notice

각 센터별로 서류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서류 왼쪽 상단상 Receipt number의 앞 3 digit으로 어느 센터에서 filing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고, 

 

EAC – Vermont Service Center

WAC- California Service Center

LIN- Nebraska Service Center

SRC- Texas Service Center

 

평균적인 심사 기간은 USCIS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Reciept number를 검색하면 Status 도 확인할 수 있다.

단점은 매일매일 status 확인하게 된다 :)

 

아직은 Case was Received.

나 같은 경우는 Vermont Service Center이고 6월 초에는 2.5~4.5 month 가 소요된다고 나왔지만

6월 말 현재는 2~4 month 가 소요된다고 나온다. 

빠르면 7월 말에는 approval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제 USCIS의 APPROVAL 만 받으면 대사관 인터뷰를 준비할 수 있다.

아무 문제없이 빨리 승인이 되기를.

Status

 

**Processing time 검색

-한국에서 진행하는지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지에 따라서도 프로세싱 시간이 모두 다르니 참고!

- Form 은 I-129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 로 검색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Processing Times

This site provides applicants the ability to see an estimate of the time to completion from submission of USCIS forms based on its adjudication location and subtype.

egov.uscis.gov

검색하면 아래와 사진과 같이 나온다. 

 

Searching processing time

**Visa Stats 검색

https://egov.uscis.gov/casestatus/landing.do

 

Case Status Online

Submit an online inquiry about your case or request other services, such as an accommodation request, or how to correct an error on your notice.

egov.usci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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