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준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미국취업/H1B비자/준비과정_2.Filing . . . Lottery에 Selected 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filing을 하게 된다. USCIS에 모든 파일을 취합하여 넘기기 전에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라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DOL(미국의 노동청? 같은 곳이라고 한다.)의 승인을 필수로 받아야한다. 이 서류에는 회사의 매출액, 직원수 등을 모두 기재해야하고 H1B beneficiary 가 받게 될 임금도 기재해야 한다. Prevailing wage라고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level 별로 임금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prevailing wage의 미니멈보다 나의 임금이 낮다면 서류를 승인받기 어렵다고 한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