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미국취업/H1B비자/출국준비_용산경찰서 국제운전면허증발급 . . .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단기 여행이 아닌 비자(F1, H1B, J1 등) 를 받아 주소를 등록하고 거주자로 미국에 입국한다면 국제 운전 면허증은 입국 후 10일 이내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10일 이내에 각 주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미국은 각 주마다 교통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면허증만으로 미국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주와 그 주에서 필기/실기 시험을 보고 새로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주가 나뉘어 있다. 필자가 가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는 필기/실기 시험을 모두 보고 통과 후 캘리포니아 주의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입국해서는 바로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일 이내 동안이라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 이전 1 다음